세관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물건인지, 세금을 내야하는 물건은 아닌지 주로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거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간혹 세관 형님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이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물품 파손이나 훼손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분들이 마약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물품을 검사 하다보면 당연히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국민들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아래의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를 법과 시행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 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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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하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를 수행한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보상금 지급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줍니다. 지급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내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보상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참, 법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이나 여행자휴대품은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비용으로만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파손·훼손과 같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레고 피규어나 프라모델을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보상의 대상은 내용물 기준이지 박스가 아니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기한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은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입니다. 즉, 개인이 주로 취급하는 날짜는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7일, 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해상·항공 컨테이너단위의 일반 화물은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요즘 세관에서는 마약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중 물품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직구로 받은 물건이 파손된 상태로 도착하면 많이 속상하죠. 그런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세관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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