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상대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의무로 인해 겁이 나기 마련이죠. 공인중개사 상대하는 팁을 포함해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공인중개사부터 제대로 골라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1원칙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매수자나 매도자, 임차인과 임대인 편이 아닙니다. 오로지 계약이 되게 하는 편입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중요 사실을 두루뭉술하게 안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양심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불법 중개업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닌 정식 공인중개사와 거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 정지 중인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매물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음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원활한 계약을 위해 어물쩍 넘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이기에 그러한 중개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소 2~3명 이상의 부동산과 컨택하여 원하는 물건을 성실하게 찾아주는 중개사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매물은 아예 거르자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정말이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사인간 거래에서 임대인이 돈 못 돌려주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배째라) 나오면 임차인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찌어찌해서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전세제도를 없앨 경우 상당한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이는 경제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나라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관을 활용해 이러한 사인간의 거래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의 126% 이내로 전세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만 골라 보험에 가입해 두어도 (최악의 경우) 나라로부터 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매물 안에서만 물건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외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기재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표기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의 물건이면 이러한 내용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베란다 등을 증축하거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을 여러 개로 나눠 늘리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지자체에서 위반건축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은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걸러야 할 매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