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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근로, 육아, 교육, 국방, 부동산, 세금 등]

by 망구 is 남편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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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물가 인상, 고금리의 여파로 생활자금은 점점 오르는데 안오르는게 딱 2개 있습니다. 내 '급여'와 '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생활, 보육 &최저생계 보장, 교육, 국방, 부동산, 세금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 관련

1.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봉급 201만 580원

2. 나이 계산 :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 하나로 통합

3. 식품 필수정보 표기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제조사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가능)

4.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 37% → 25%

5. 개인정보 보안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즉결 파면 or 해임

 

보육 & 최저생계 보장

1. 1월 1일부터 만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부모 급여 지급

2. 자녀 장려금 인상 : 1인당 70만원 → 80만원

3.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300만원 → 330만원

4.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확대 : 154만원 → 162만원

 

대학교, 국방

1.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 입학금제도는 유지)

2. 학점은행 이용자 1인당 4천만원 한도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3.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 : 8만 2천원

4. 병사 월급

  • 병장 : 100만원
  • 상병 : 80만원
  • 일병 : 68만원
  • 이병 : 60만원
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 공시가 6억 → 9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2.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 기존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0.5%~2.7%)
  • 과세표준 12억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유지, 최고세율 조정 : 6.0% → 5.0%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4. 규제지역 內 다주택자 주택담보비율(LTV) 30% 적용하여 대출 가능

5. 투기과열지구 內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추첨제 신설 (4월부터)

6. 무순위 청약 당해 거주자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7. 전세 임차인 권리 보장 확대 :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선순위로 보증금 변제(4월부터)

 

세금

1. 소득세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로 과세표준 구간 상승

2. 증권거래세 : 0.23% → 0.20%

3. 과세표준 3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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