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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by 망구 is 남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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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행복해야 일류 선진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뛰어넘어 '행복'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스위스나 뉴질랜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장애인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체, 이동지원, 가사활동 등의 활동 보조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개편안 비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13.5만명 14.6만명(+1.1만명)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간의 차이만큼 보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14,800원 15,570원(+5.2%) 장애인이 연계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분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금 인상 (시간당) 2,000원 (시간당) 3,000원 지원대상도 4,000명 → 6,000명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장애인이 기존 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 1.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 차감제 폐지

2.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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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단, 읍·면·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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