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와 규제의 역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1년.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전매제한이 풀려도 현실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3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①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②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