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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완화2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와 규제의 역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1년.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전매제한이 풀려도 현실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3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①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②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2023. 4. 5.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1.3 대책) 정리 및 해석 2023년 1월 3일 국토부가 역대급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 서울 및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기한을 대폭 줄이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강화했던 규제를 모두 완화하였습니다. 둔촌주공을 포함한 신규 분양단지들이 미분양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부동산 경착륙을 조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3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수요자별 대출 완화 효과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규제 강남3구, 용산 무주택자 LTV 70% ..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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